[중앙칼럼] 재외국민 불신하는 선관위
공동체사회 법규 준수는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 행정당국의 법규 제정과 시행에는 인식차가 엿보인다. 중앙집권 역사가 공고한 한국은 시민의 자율권 우선보다 통제를 우선할 때가 많다. 법규를 만들고 시행할 때도 ‘시민이 위반할 것이다’고 의심부터 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통제 위주 관리시스템이 자리 잡는다. 미국은 법규 제정과 시행 시 시민의 자율권에 무게 추를 두곤 한다. 공동체가 규칙을 세우면 시민이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우선한다. 시민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식이다. 물론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시민이 위반할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의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 한인사회의 시각차도 유사하다. 해외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를 믿고 재외선거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외침이었다. 덕분에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은 ‘의심과 걱정’이 앞섰다. 민주주의 시민의 자율권보다 통제를 우선했다. 명목상 참정권은 보장하되 재외선거운동은 대폭 제한했다.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증대 대신 관리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재외국민의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중앙집권식 사고가 깔려있다. 결국 재외선거제도 시행 10년이 넘어서도 오프라인 재외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관련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인쇄물(전단, 홍보지)을 모두 금지했다. 정당별 해외 언론 지면광고, 대선 후보자의 해외 신문·잡지 기타의 인쇄광고도 불가능하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우편투표에도 난색을 보인다. 그나마 재외공관별 추가투표소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재외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우편투표 효용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부정선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는 우편투표 도입 불가 이유로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어려움”을 내세워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법의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주재국 주권침해 가능성에도 선거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지 선거운동을 풀어주면 관리가 안 된다”며 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치권은 선거철 때마다 재외선거 편의증진을 약속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전체 재외유권자 약 215만 명, 등록 유권자 약 20만~25만 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만 반복한다. 재외국민을 ‘대한국민’으로 인정하는 대신 변방의 유권자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시선도 읽힌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등록한 재외유권자는 총 25만8254명. 미국에서는 5만1885명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들은 길게는 수백 마일을 달려 재외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반면 독일은 재외유권자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우편투표제도(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를 통해 재외국민 약 900만 명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재외유권자의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은 언뜻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재외선거제도가 재외국민의 시민의식과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국가주도 행정문화가 통제와 감시 대신, 민주주의 시민의식 고취 독려로 바뀔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국민 선관위 재외국민 참정권 오프라인 재외선거운동 우편투표 효용성